### 대한민국국회사무처법 부칙 (제8050호, 2006.10.4) - 국가재정법 Source: https://github.com/lunalism/law-of-republic-of-korea/blob/main/국회사무처법/부칙.md 2006년 10월 4일에 개정된 대한민국국회사무처법 부칙으로, 시행일과 다른 법률(국가재정법) 개정 내용을 포함합니다. 특히 '예산회계법'을 '국가재정법'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있습니다. ```APIDOC 대한민국국회사무처법 부칙 (제8050호, 2006.10.4) (국가재정법) 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내지 ⑳생략 ㉑국회사무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제10호 중 “예산회계법”을 “「국가재정법」”으로 한다. ㉒내지 <59>생략 제12조 생략 ```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### 대한민국국회사무처법 부칙 (제4763호, 1994.7.20) - 국가공무원법 개정 Source: https://github.com/lunalism/law-of-republic-of-korea/blob/main/국회사무처법/부칙.md 1994년 7월 20일에 개정된 대한민국국회사무처법 부칙으로, 법의 시행일, 다른 법률(국가공무원법) 개정 내용, 그리고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. ```APIDOC 대한민국국회사무처법 부칙 (제4763호, 1994.7.20) ①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②(다른 법률의 개정) 국가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 제3항제2호중 “국회전문위원”을 “국회수석전문위원”으로 한다. ③(경과조치) 이 법 시행후 공보를 담당하는 최초의 국장에 대하여는 2급상당 또는 3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. ```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### 대한민국국회사무처법 부칙 (제11530호, 2012.12.11) - 국가공무원법 개정 Source: https://github.com/lunalism/law-of-republic-of-korea/blob/main/국회사무처법/부칙.md 2012년 12월 11일에 개정된 대한민국국회사무처법 부칙으로, 시행일과 다른 법률(국가공무원법) 개정 내용을 상세히 포함합니다. 특히 '계약직공무원'을 '임기제공무원'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여러 조항에 걸쳐 있습니다. ```APIDOC 대한민국국회사무처법 부칙 (제11530호, 2012.12.11) (국가공무원법)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국회사무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조제4항 중 “계약직공무원”을 “「국가공무원법」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”으로 한다. 제6조의2제2항 중 “1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”을 “1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또는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”으로 한다. 제7조제3항 중 “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”을 “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(「국가공무원법」 제26조의5에 따라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)”으로, “2급 내지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”을 “2급,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(「국가공무원법」 제26조의5에 따라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)”으로 한다. 제7조제4항 중 “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”를 “「국가공무원법」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”로 한다. 제8조제3항 및 제4항 중 “일반직국가공무원”을 각각 “일반직국가공무원(「국가공무원법」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)”으로 한다. ⑬부터 ㉗까지 생략 제7조 생략 ```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### 대한민국국회사무처법 부칙 (제5455호, 1997.12.13) - 국가공무원법 개정 Source: https://github.com/lunalism/law-of-republic-of-korea/blob/main/국회사무처법/부칙.md 1997년 12월 13일에 개정된 대한민국국회사무처법 부칙으로, 법의 시행일, 경과조치, 그리고 다른 법률(국가공무원법) 개정 내용을 포함합니다. ```APIDOC 대한민국국회사무처법 부칙 (제5455호, 1997.12.13) ①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②(경과조치) 이 법 시행당시 국회의장을 피고로 하여 법원에 계속중인 소송에 대하여는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 ③(다른 법률의 개정) 국가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6조 제1항중 “국회의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국회규칙이 정하는 소속기관의 장으로,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”를 “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”로 한다. ```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### 대한민국국회사무처법 부칙 (제6033호, 1999.12.15) Source: https://github.com/lunalism/law-of-republic-of-korea/blob/main/국회사무처법/부칙.md 1999년 12월 15일에 개정된 대한민국국회사무처법 부칙으로, 법의 시행일을 명시합니다. ```APIDOC 대한민국국회사무처법 부칙 (제6033호, 1999.12.15)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```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### 대한민국국회사무처법 부칙 (제4036호, 1988.12.29) Source: https://github.com/lunalism/law-of-republic-of-korea/blob/main/국회사무처법/부칙.md 1988년 12월 29일에 개정된 대한민국국회사무처법 부칙으로, 법의 시행일과 시행 당시의 경과조치에 관한 내용을 명시합니다. ```APIDOC 대한민국국회사무처법 부칙 (제4036호, 1988.12.29) ①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 ②(경과조치) 이 법 시행당시 사무처의 사무와 당해 사무를 분장하던 기구 및 정원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개정법률에 의한 규칙이 제정·시행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 ```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### 대한민국국회사무처법 부칙 (제8262호, 2007.1.24) Source: https://github.com/lunalism/law-of-republic-of-korea/blob/main/국회사무처법/부칙.md 2007년 1월 24일에 개정된 대한민국국회사무처법 부칙으로, 법의 시행일에 관한 내용을 명시합니다. ```APIDOC 대한민국국회사무처법 부칙 (제8262호, 2007.1.24)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```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### 대한민국국회사무처법 부칙 (제6931호, 2003.7.18) - 국회예산정책처법 Source: https://github.com/lunalism/law-of-republic-of-korea/blob/main/국회사무처법/부칙.md 2003년 7월 18일에 개정된 대한민국국회사무처법 부칙으로, 법의 시행일과 다른 법률(국회예산정책처법) 개정 내용을 포함합니다. ```APIDOC 대한민국국회사무처법 부칙 (제6931호, 2003.7.18) (국회예산정책처법) ①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 ②(다른 법률의 개정) 국회사무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2조 중 “국회도서관장”을 “국회도서관장이나 국회예산정책처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장”으로 한다. ```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### 대한민국국회사무처법 부칙 (제9403호, 2009.2.3) Source: https://github.com/lunalism/law-of-republic-of-korea/blob/main/국회사무처법/부칙.md 2009년 2월 3일에 개정된 대한민국국회사무처법 부칙으로, 법의 시행일에 관한 내용을 명시합니다. ```APIDOC 대한민국국회사무처법 부칙 (제9403호, 2009.2.3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```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### 대한민국국회사무처법 부칙 (제15710호, 2018.6.12) Source: https://github.com/lunalism/law-of-republic-of-korea/blob/main/국회사무처법/부칙.md 2018년 6월 12일에 개정된 대한민국국회사무처법 부칙으로, 법의 시행일에 관한 내용을 명시합니다. ```APIDOC 대한민국국회사무처법 부칙 (제15710호, 2018.6.12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```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### 대한민국국회사무처법 부칙 (제17337호, 2020.5.29) Source: https://github.com/lunalism/law-of-republic-of-korea/blob/main/국회사무처법/부칙.md 2020년 5월 29일에 개정된 대한민국국회사무처법 부칙으로, 법의 시행일을 명시합니다. ```APIDOC 대한민국국회사무처법 부칙 (제17337호, 2020.5.29) 이 법은 2020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. ```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### 대한민국국회사무처법 부칙 (제5142호, 1995.12.30) Source: https://github.com/lunalism/law-of-republic-of-korea/blob/main/국회사무처법/부칙.md 1995년 12월 30일에 개정된 대한민국국회사무처법 부칙으로, 법의 시행일에 관한 내용을 명시합니다. ```APIDOC 대한민국국회사무처법 부칙 (제5142호, 1995.12.30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```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### 대한민국국회사무처법 부칙 (제3733호, 1984.7.25) Source: https://github.com/lunalism/law-of-republic-of-korea/blob/main/국회사무처법/부칙.md 1984년 7월 25일에 개정된 대한민국국회사무처법 부칙으로, 법의 시행일과 시행 당시의 경과조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합니다. ```APIDOC 대한민국국회사무처법 부칙 (제3733호, 1984.7.25) ①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 ②(경과조치) 이 법 시행당시 국회사무처 및 국회도서관의 업무와 당해 사무를 분장하던 기구와 정원은 이 개정법률에 의한 규칙이 제정·시행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 ``` === COMPLETE CONTENT === This response contains all available snippets from this librar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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